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로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 Institute of Remodeling Convergence(KiRC)”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리모델링 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술적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학회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리모델링 시장의 광범위한 특성을 포괄하는 초학제적인 학술활동을 지향한다.
② 산업계와 시장 우선적인 실용적 학술활동을 지향한다.
③ 리모델링 분야의 산업과 시장의 시의적인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학술연구를 통해 국민 주거환경과 산업의 발전을 지향한다.
④ 모범적인 학회 운영을 통해 학술활동의 전통과 문화 정착을 지향한다.
제3조 (사업) ①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전문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계 현안 및 애로 기술의 주기적인 조사 및 조사 결과 공유
2. 주택 및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산업 현안에 관한 학술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등 학술 교류
3. 장수명화를 위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주택 구조 보급
4.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력
5. 리모델링 수요자 및 단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컨설팅
6. 리모델링 관련 연구개발 용역 및 기술 자문
7. 리모델링 관련 지식체계 개발 및 보급
8. 전문 학회지, 기술 논문집 등의 발간사업을 통한 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공유
9. 리모델링 관련 분야 전문 서적의 저작·번역 등 발간사업
10.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본 학회가 위 ①항의 각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비 이외에 발생하는 수익은 학회 구성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의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101동 810호(신동, 디지털엠파이어II)에 둔다
제5조 (회원의 분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1. 학생회원
2. 준회원
3. 일반회원
4. 정회원
5. 단체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평의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1. 학생 회원 : 학부(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학생 회원은 입회 후 그 자격이 준회원의 자격기준을 만족시킬 때 학회의 규정에 따라 준회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 준회원 :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고,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3. 일반회원 : 준회원 자격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4. 정회원 : 일반회원 중 평의회가 정한 일정한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5. 단체 회원 :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본 학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단체(또는 기업)로서의 역할에 의지를 가진 법인이나 기관·단체로서 평의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또는 기업)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제5조의 ‘학생회원’과 ‘단체회원’을 제외한 재적회원은 학회의 선거권·피선거권과 총회에 참석해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평의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평의회가 정한 입회비와 연회비 또는 종신회비의 납부 (다만, 납부한 입회비와 회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회비와 종신회비 기준은 평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 (제명)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자격정지, 복권 및 상실)
① 본 학회의 회비를 2년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②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 2년 내에 체납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③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회원에 대해서 본 학회는 회원자격의 상실을 결정·고지할 수 있다.
④ 해외 장기 출장, 유학 등 특별한 사유로 연회비 불입이 곤란한 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에 의하여 연회비 불입을 유예한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회원자격은 정지된다.
제10조 (탈회) 본 학회를 탈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사퇴서를 본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의 사망은 탈회로 간주한다.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수석부회장(1인) 포함 5인 내외
3. 이사 : 25인 내외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 2인
제12조 (회장의 지위 및 직무)
① 회장은 대외적으로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 운영과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 사업을 이끌 수석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선출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을 지명한다.
③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를 주재하고, 평의회에 참여한다.
④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수석부회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수석부회장의 선출 및 직무)
①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의 임기 시작 1년 전에 평의회가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고 평의회에 참여한다. 다만, 현 회장이 연임할 경우 수석부회장은 선출하지 아니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총회의 인준을 받아 차기 회장으로 취임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감사의 선출 및 직무)
① 감사는 평의회에서 선출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평의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평의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평의회,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② 감사는 본인의 원에 의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함께 유고 시에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또 학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 만료 임원의 일부는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임 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해당 년도 정기총회 인준 이후 새 회계연도와 함께 시작한다. 이 임기 시작 규정은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이사, 평의원 등 학회의 모든 직책의 임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7조 (임원의 자격, 선출방법 및 시기)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창립 초기 정회원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회장단의 판단하에 일반회원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학회의 직능별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입장에서 수석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을 선출하여, 평의회에 통보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회장은 평의회를 포함한 학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④ 임원의 선출은 현 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한다.
제18조 (임원 선출시 등기 행위)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1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기능을 갖는 분과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운영한다.
1. 기획운영위원회 (총무, 기획)
2. 사업위원회 (학술행사, 홍보)
3. 정책연구위원회 (제도개선, 대외협력)
4. 기술연구위원회 (산업발전, 기술논문)
5. 학술연구위원회 (학술연구, 발간사업)
②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규정은 각 분과위원회가 만들어 이사회에 통보하고 평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2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의 창립 취지에 합당하고 시의적이고 전략적인 현안을 다루기 위해 회장은 평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회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다한 범위의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지양한다.
제23조 (위원장) 회장은 (수석)부회장 또는 이사 중에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고 평의회에 통보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회장은 임원이 아닌 회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임원 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여한다.
제24조 (사무국)
① 본 학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의 고용은 평의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고용하며, 직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의 지도하에 학회 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국은 평의회 운영도 함께 지원한다.
제2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인준
2. 부회장, 이사의 인준 및 해임
3. 평의회 의장 및 평의원의 인준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인준
5. 기본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인준
6. 사업 계획의 승인
7. 예산 및 결산의 승인
8. 기타 평의회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총회에 부의한 사항
제26조 (총회의 소집 및 회의 주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 전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① 임시총회는 평의회와 이사회가 요청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을 서면(메일, SNS 등 포함)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③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제27조 (총회의 의제)
①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사항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
2. 전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3. 사업의 실적 및 계획
4. 임원 선출
5. 기타 회장이 총회에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평의회 의장은 평의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 사항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차기 회장과 수석부회장 선출
2. 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의회가 총회에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8조 (총회 개의 및 의결 정족수)
① 학회의 재적회원은 제5조의 각호 회원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회원은 재적회원에서 제외한다.
② 총회는 제5조 회원 중 학생회원과 단체회원을 제외한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직접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메일, SNS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④ 단체회원은 총회 안건에 대해 총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총회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9조 (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평의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 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5조의 학생회원과 단체회원을 제외한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다만 제9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회원은 재적회원에서 제외한다.)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0조 (총회 의결 제한사유)
① 총회 의장 또는 회원은 총회 안건 중 자신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가질 때 이에 관한 학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등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평의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3. 자신에 대한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위 1항의 의결 제한은 총회뿐만 아니라 학회의 모든 의사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1조 (평의회 기능) 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며, 학회의 창립 정신과 함께 필요한 미래지향적 변화를 내다보고 학회의 조직과 체계를 발전적으로 유지·관리·개편해 나가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회장단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학회 회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차기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출 (차기 회장(수석부회장)의 선출 시 현 회장에 대한 연임 여부를 먼저 심의하며, 현 회장이 연임할 경우 수석부회장은 선출하지 아니한다.)
3. 총회에 부의할 정관 개정(안) 심의
4. 회장이 요청하는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5. 학회 상벌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회의 활동에 대한 산업계와 시장의 호응도 조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평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및 회장단에서 요청하는 사항 심의
제32조 (평의회의 구성과 의장의 선출)
① 평의회는 회원의 직능별 분포를 고려해 15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전임 회장, 회장, 그리고 수석부회장(차기 회장)은 당연직으로 평의회에 참여한다.
② 평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③ 평의회 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회장과 수석부회장(차기 회장)은 평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을 겸직하지 않으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평의회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⑤ 의장의 유고 시에는 부의장과 연장자 평의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과 수석부회장(차기 회장)은 평의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지 아니한다.
제33조 (평의원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평의회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 만료 임원의 일부는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평의원 선출)
① 당연직을 제외한 차기 임기의 평의원은 평의회 의장이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되, 리모델링 산업 및 학회의 발전 전략에 필요한 직능별 분야를 고려하여 선출한다.
③ 평의회 의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학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평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③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는 평의회 구성을 위해 의장은 직능별 일반회원과 정회원을 대상으로 평의원 선호도를 투표 등을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 추천에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 (평의회 개최)
① 평의회는 매 회계연도 중 분기별 1회, 연 4회의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장과 평의회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임시 평의회를 소집한다.
제36조 (평의회 개의 및 의결)
① 평의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메일, SNS 등 포함)에 의하여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평의회 의결사항 중 인사에 관한 사항과 의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충분한 토론과 함께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③ 수석부회장의 선출 등 평의회 의결을 위해 필요한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평의회가 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3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3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회무를 관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9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중 분기별 1회, 연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을 서면(메일, SNS 등 포함)으로 이사들에게 통지한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재적 인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 (재산의 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학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2조 (재산의 관리)
①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4조 (회계연도 및 예산·결산 등) ①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학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④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⑤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회장은 ②~④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 (정관 개정의 발의 및 변경) ① 정관 개정의 발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②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8조 ⑤항(총회 개의 및 의결 정족수)과 관계없이 총회에서 ‘학생회원’과 ‘단체회원’을 제외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정치활동의 제한) 본 학회 및 학회의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28조 ⑤항(총회 개의 및 의결 정족수)과 관계없이 총회에서 ‘학생회원’과 ‘단체회원’을 제외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잔여재산의 처분과 청산종결 신고) ① 본 학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② 회장은 본 학회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50조 (준용 규정) 이 정관이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사무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9(원천동) 캠퍼스플라자 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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