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우성, 리모델링 동의 98%…”주택법상 해산조항은 훈시규정”
[기사요약]
목동우성이 조합원 단결력(98%)를 토대로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대상지는 주택법상 일몰제가 도래하긴 했으나,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사업계획 승인 획득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조합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조항은 훈시규정일 뿐,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행규정은 막강한 힘을 갖지만, 훈시규정은 혹여 위반한다고 해도 즉각적인 무효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타 조합도 해당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98%로 주민의지가 확고한 우리 사업장이 기한을 넘긴다고 해산을 하는게 맞지 않다”고 의견을 더했다.
또 법무법인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3곳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면서도 “최근 리모델링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주택법이 미완성된 법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명문화한 주택법이 리모델링조합의 실무 측면에서 고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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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5.05.13
작 성 자 : 하우징워치 진선우 기자 (clever517@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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