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 조례 제정안 통과… 제도적 기반 마련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총괄사업관리자 업무·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등 근거 마련
[기사요약]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대표 발의자인 유영일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공공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도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정 조례안은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11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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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4.06.27
작 성 자 : 에너지경제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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