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중엔 주택분 재산세 면제한다”…김은혜 개정안 발의
“재건축과 동일하게 거주 못하는데 불공평”
[기사요약]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리모델링 사업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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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4.08.12
작 성 자 : 뉴스 1 김종훈 기자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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