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중인 아파트도 주택분 재산세 비과세 추진된다
황희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은 멸실 주택 간주, 재산세 제외되지만 리모델링은 부과
[기사요약]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철거·멸실된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리모델링도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주민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재건축과 동일하지만 골조가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해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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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4.07.15
작 성 자 : 서울경제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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