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 맞춰 리모델링 재정비
영향 분석·대책 발굴·운영기준안 수립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구·조사 용역 발주
▲ 평촌신도시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
[기사요약]
경기 안양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영향 분석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20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내년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56개 단지가 대상이다. 평촌신도시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뿐 아니라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안양시 경관계획,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12월 고시 예정),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며 “안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10개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평촌신도시를 주요 과업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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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4.09.03
작 성 자 : 한국주택경제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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