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
다음 달 10일까지 주택정책과 방문해 공람 후 서면 의견 제출
[기사요약]
용인특례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492곳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는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과 같은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실제 운영 중인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 사항으로 상수와 하수 용량 부족과 수지구의 과밀학급 분산 문제 등이다. 이에 대해 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상·하수 문제는 소관부서와, 수지구의 과밀 학급 문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별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도시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밀도, 도시경관 관리 등의 내용으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공공기여와 주거 성능 개선 항목 등을 이행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단지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국토계획법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12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시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 기간 중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 주택정책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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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5.01.23
작 성 자 : 데일리안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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