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따져도 저리 따져도 ‘사업성 0’…서울 이촌한가람아파트도 리모델링 선택
[기사요약]
이촌한가람 아파트의 현황 용적률은 358%다. 용도지역을 3종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상향해 허용용적률(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정해지는 용적률)을 358%로 인정받을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은 약 1.25배인 447%가 된다. 여기에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순부담 비율인 17.3%가 재건축 대지면적에서 빠진다.
이촌한가람의 구역 면적은 6만1305㎡이지만 정비기반시설 면적과 한강 변 공공시설 제공 기부채납·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제외하면 재건축 대지면적은 4만7101㎡까지 줄어든다. 법적상한 용적률(447%)을 적용하면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은 21만919㎡다. 법정상한 용적률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과 종상향에 따른 판매시설(10%) 의무비율을 제외하면 분양면적은 17만8565㎡로 더 줄어든다. 조합원 소유 전체 연면적인 21만9072㎡보다 작은 규모다.
이대로라면 재건축 이후 조합원 2036가구가 그대로 돌아와 살기 위해서는 일반분양 매물 없이 전용면적 59㎡는 47㎡로, 84㎡는 67㎡로, 114㎡는 91㎡로 집을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건축은 분양 매물이 많을수록 사업성이 높아지는데, 사업성은커녕 집 규모를 줄이거나 현금청산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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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4.11.03
작 성 자 :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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