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원에도 ‘리모델링 순항’ 비결은
조합원 주택 면적 59→72㎡로 소폭 확대
대신 일반분양 면적 늘려 분담금 절감 효과
[기사요약]
경기 수원시에서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가 처음으로 나오고 용인시에서도 사업계획 승인 단계를 넘는 단지들이 잇따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시는 18일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의 리모델링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주택사업계획은 리모델링 사업의 마지막 인허가 절차로 이후 이주와 착공이 이어진다. 박승원 조합장은 “리모델링 용적률을 328%로 적용받았는데 재건축 추진 시 가능한 용적률을 계산해보니 최대 325%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반영한 재정비 기본계획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조합원들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조합원의 주택형 크기를 무리하게 키우는 대신 일반분양을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줄인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평균 예상 분담금을 약 2억 6700만 원(지난해 10월 추산 기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8월 말 용인 리모델링 단지 중 최초로 사업계획 인가가 난 수지구 수지초입마을아파트도 비슷한 전략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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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주소클릭)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
보도일자: 2024.10.24
작 성 자 : 서울경제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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