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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장점’ 모듈러, 현장선 ‘신품’ 기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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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장점’ 모듈러, 현장선 ‘신품’ 기준 충돌

등록일

2024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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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장점’ 모듈러, 현장선 ‘신품’ 기준 충돌

발주처 “구조체 재사용 신품 아냐”

제작사 “재사용 안전성 문제 없어

모듈러 교실 재사용 기준 마련 시급

 

 

[기사요약]

학교 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모듈러 건축의 ‘재사용’ 기준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2021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시행으로 대량 생산됐던 임대용 모듈러 교실이 제작 공장으로 돌아오면서 기존 제품이 재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재사용 모듈러를 어디까지 ‘신품’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모듈러 건축은 주요 골조를 포함한 전기ㆍ수도 설비나 기본 마감재 등 건축물의 70∼80%를 공장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공법이다. 탄소저감 및 건설폐기물 감소 등 환경적 가치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재사용을 본질로 하는 신개념 건축방식이다. 정부가 주요 정책 사항으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교육부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증ㆍ개축, 리모델링하면서 임시 교실을 빠르게 공급하고 이동 및 해체, 재설치가 가능하도록 모듈러를 주요 공법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 유정호 광운대 교수는 “모듈러 구조체를 재사용하는 데 있어 당연히 구조적 결함이 없는 상태로 재사용돼야 한다”면서 “모듈러 구조체로 사용된 철골 부재는 최초 사용 과정에서 구조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구조기술사에 의해 법적 구조안전 확인이 진행된 상태라면 재사용은 일반적 상식에 비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조봉호 아주대 교수는 “잠깐 쓰는 임대가 아니라 영구 구매임에도 모듈러 교실을 구매한다는 건, 향후 모듈러의 이동ㆍ재설치 기능을 고려해 재사용을 전제로 둔 발주였을 것”이라며, “재사용은 바람직하되, 다만 적절한 구조엔지니어링과 실사를 통해 모듈러의 구조안전성, 내화, 재산상의 검토 등이 반드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학교뿐 아니라 오피스, 경기장 등 다양한 모듈러 재사용을 통한 ‘순환건축’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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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주소클릭)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

보도일자: 2024.08.13

작 성 자 : 대한경제 김민수 기자 (kms@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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