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 계속 간다…가처분 기각
▲ 안양 평촌 목련2단지 아파트 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기사요약]
안양 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리모델링 조합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앞서 목련2단지 리모델링조합은 지난 3월 16일 권리변동확정총회를 통해 리모델링허가 변경안 승인, 사업비 분담금과 이주 절차 등 16가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재건축 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총회 안건 결의 과정에서 홍보 요원이 개입됐으며, 서면결의서가 담긴 봉투가 밀봉되지 않아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일부 주민들이 제시한 근거를 따져봤을 때 홍보 요원의 위법한 강요나 기망행위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보요원을 통해 서면결의서가 작성되거나 제출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총회 결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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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4.07.29
작 성 자 : 대한경제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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