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법안 잇따라
권영진‧강대식‧박성준 의원 제안
[기사요약]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절차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등 의제 확대, 리모델링주택조합 총회의 전자의결 근거와 주택조합 해산 규정 마련 등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지자체장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관한 안전성 검토 절차 1회로 통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안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을 원할히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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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5.04.29
작 성 자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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