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법정 기준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충분한 용적률 인세티브도 부여하지 않아
[기사요약]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없앤다.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충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일선 지자체들은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7월 17일 시행)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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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주소클릭)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보도일자: 2024.07.24
작 성 자 : 한국주택경제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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