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타운 리모델링 구제법안 나왔다
임대·분양 혼합단지 조합설립 때
공동주택 소유자 동의만으로 가능
[기사요약]
남산타운 리모델링 구제법안이 발의됐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소유주 동의 없이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확보만으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전체 공동주택과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받도록 했다.
이영미 남산타운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남산타운은 지난 2018년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되면서 서울시가 직접 조합설립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내놨지만, 돌연 임대주택 단지들에 대한 리모델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은 약 7년째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체됐던 조합설립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 섞인 아파트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혜를 보게 된다. 서울 성동구 청계벽산아파트의 경우 총 1,332세대로 이중 임대가 450세대다. 행당대림아파트도 총 3,404세대의 매머드급 단지로 임대가 1,005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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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5.05.09
작 성 자 : 한국주택경제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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