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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도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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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도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 재추진

등록일

2025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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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도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 재추진

한준호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요약]

리모델링에도 재개발·재건축처럼 공사비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주택단지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에 동의하는 경우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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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주소클릭) : 한국주택경제 (http://www.arunews.com)

보도일자: 2025.01.02

작 성 자 : 한국주택경제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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