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허용 10년…제도는 10년 전 답보
수직증축 리모델링 10년째 제자리걸음…준공 단지 2곳뿐
“필로티 설치, 1개층 증축과 동일 적용…법 해석 과도”
[기사요약]
건물 리모델링 방식 중 수직 증축이 국내에서 허용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관련 제도는 여전히 10년 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장기 표류하거나 해산 위기에 처한 데는 구조 안전성에 매몰된 제도의 경직성 때문이란 설명이다.
일례로 필로티 설치 뒤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를 수직 증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2~3개 층 수직 증축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현재의 구조 안정성 기준이 가구 수 변동 없이 단순히 필로티를 설치하는 것을 1개 층을 올리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해, 현장의 법 해석이 과도하게 경직돼 있다는 주장이다.
김진영 아주대 건축공학과 교수(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이사ㆍ대한건축학회 리모델링위원장)는 “필로티 설치는 수평 증축이나 별동 증축과 비교해 확실한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안전이라는 이유로 실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개 층 수직 증축 기준을 포함해 안전성 검토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세희 지안건축 대표는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 중심의 경직된 운영 구조로 설계 초기 단계 실질적 기술 피드백보다 사후 형식적 적합성 판단에 치우쳐 있다”면서 “구조 안전성 검토는 단지별 물리적 조건과 공법 특수성에 맞는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한데도 현재의 일률적 기준과 절차는 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장은 “리모델링 아파트는 안전을 무기 삼아 각종 규제로 묶어두고, 재건축 아파트는 안전을 방패 삼아 사업을 독려하는 아이러니한 형국”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침체한 건설경기 속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중요해지면서 도심 노후 주거지 재생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전문 기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자는 이를 보완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안전성검토기관의 적극적인 사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은 “리모델링은 양질의 주택 공급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아파트만 구조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그 명분이 약하고 구조공학적 측면에서 기술 개발과 적용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원문보기 (주소클릭)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
보도일자: 2025.04.29
작 성 자 : 대한경제 이종무 기자 (jm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