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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땐 용적률 최대 20% 상향”

리모델링 뉴스

울산시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땐 용적률 최대 20% 상향”

등록일

2024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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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땐 용적률 최대 20% 상향”

 

[기사요약]

울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 항목은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 리모델링 구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보존 △안전·재해 정비△주거 안정 등 총 9개 분야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5% 이상,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17% 이상만 되어도 각각 최소 1%씩의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최대로는 공동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30%일 경우 5%, 하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53%일 경우 7%까지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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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주소클릭) : 뉴스 1 (https://www.news1.kr/)

보도일자: 2024.08.08

작 성 자 : 뉴스 1 김재식 기자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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