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리모델링’ 대립 아닌 상생의 시대로
노후아파트 600만 시대, 단지 여건에 맞는 재정비 방안 유도해야
1층 필로티 증축, ‘층수’ 아닌 ‘하중’으로 검토해야 … 초기 사업성 검증의 중요성
[기사요약]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이 선도지구 지정 등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전폭적인 규제완화 기조에 힘입어 순항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 내재된 위협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어 성공적 사업추진 여부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현 시점에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위협요소로는 개별단지 통합에 따른 각종 이해관계 조율, 상가 동의 문제, 공공기여(기부채납)를 제외한 실제 용적률 상승이 어느 정도인지, 공사비 상승과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조합원 분담금이 어느 정도 산정될 것인지 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별단지 특성에 따라 다른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당국의 거창한 로드맵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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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4.12.19
작 성 자 : 주거환경신문 이현수 기자 (lhs@r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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