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과 한 지붕… 이제는 ‘독립 만세’를 외치고 싶다
1·2차 안전성 검토 완화 포함해 별도의 리모델링법안 마련 시급
[기사요약]
정부가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리모델링의 경우 정비사업 조합처럼 주택건설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심의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수립시 건축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세대수 증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중복 심의를 통합하겠다는 게 골자다.
업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지원책 자체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취지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달갑지만은 않다는 분위기다. 리모델링을 주택법에서 따로 분리시킨 별도의 법안마련부터 선행해야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가장 큰 이유는 신축 유형과 같은 기준으로 심의를 받아야하는 등 불합리한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점이 꼽힌다. 중복된 안전성 검토 절차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수평증축의 경우에도 2차례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한다고 못 박으면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다.
학계에서는 1층 필로티 1개층 증축시에도 현대 건설기술로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말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증축하는 층수보다는 늘어나는 하중에 기준을 두고 안전성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당시 이상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구조안전을 검토할 때 수직으로 올라가는 층수가 아닌 증가하는 하중을 기준으로 둬야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1개 층을 수직증축 할 때 벽체에 전달되는 하중의 무게변화는 수치가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현대의 발전된 건설기술로 이전 건축물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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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5.03.17
작 성 자 : 한국주택경제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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