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해 힘 합친다
[기사요약]
지난 2022년 도입된 특례시 제도는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됐다. 창원시를 비롯한 경기 수원·용인·고양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달 1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신규 특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및 등록,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등이다.
행안부는 40일간 입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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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4.11.17
작 성 자 : 뉴스경남 황원식 기자 (hws321@news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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