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만에 사업 75% 동의… 대형 수직증축 꼭 성공시킬 것”
올해 건축심의·권리변동계획 총회
사업계획승인 접수 동의율도 확보
[기사요약]
‘배산임수’ 입지를 자랑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에 가까워 지고 있다. 단 3주만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동의율 75%를 돌파하는 등 연신 호재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Q. 옥수극동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 과정은
2010년대 초중반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첫 이야기가 나왔고, 2017년 3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2018년 수직증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올해 2월 25일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최근에는 6월 28일 권리변동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완료하고 다음 날부터 사업계획승인 접수를 위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Q. 사업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이곳은 기존 용적률이 약 220%에 매봉산과 인접한 고도제한의 영향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1대1 재건축을 할 수 밖에 없다. 건축비, 분양가가 상승한 이 시점에 일반분양분을 확보할 수 없는 정비사업은 사업성 문제로 진행이 불가능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기존보다 층수를 늘리고 일반분양분 132세대를 확보하면 조망권 개선과 함께 조합원 분담금 절감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리모델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공감대가 이번 동의율 확보 속도에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Q. 리모델링은 장기적으로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기존 건축된 단지는 물론 앞으로의 아파트는 준초고층, 나아가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도 좋은 방법이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을 높여 기술발전과 제도 마련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 본다. 필요한 방안 몇 가지는 동의율 완화, 특별법 제정, 절차 간소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재건축 동의율이 70%로 낮아짐에 따라 소규모정비, 재개발 등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리모델링 역시 사업계획승인 동의율을 70%로 맞추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리모델링사업을 계속 주택법 영향권에 두기 보다는 특별법 또는 독립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1·2차로 나뉜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등도 간소화되면 사업이 보다 탄력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리모델링 추진주체로서 지난 2016년 8월 국회공청회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을 만나 리모델링 동의율 80%와 재개발·재건축 동의율 75% 간의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협의했던 일이 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모델링 사업승인을 위한 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할 것을 발표했다. 덕분에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소통창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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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5.07.31
작 성 자 : 한국주택경제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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