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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인증 ‘손질’…최우수·우수등급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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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인증 ‘손질’…최우수·우수등급 기준 완화

등록일

202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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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인증 ‘손질’…최우수·우수등급 기준 완화

제도 시행 후 높은 등급 충족 ‘제로’

국토부 개정 고시…“활성화 기대”

 

 

[기사요약]

‘100년 주택’으로 불리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최우수ㆍ우수등급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최우수ㆍ우수등급을 충족한 사례가 전무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우수ㆍ우수등급의 점수 기준을 낮춰 장수명 주택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장수명 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 물리적ㆍ기능적인 수명을 높여 미래형 주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를 중심으로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한 장수명 주택 기술 개발 및 보급이 추진되고 있다.

장수명 주택의 핵심은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가변성도 장점이다. 주택 하중을 벽체에 의존하는 벽식구조와 달리 기둥식 구조는 하중 전체를 기둥으로 지탱해 입주자 취향에 맞는 자유로운 평면 배치가 가능하고, 교체나 수리도 쉽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자유롭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사용 가능한 대신 초기 건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장수명 주택은 일반 주택 대비 3∼6%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초기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수명 주택을 100년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생애주기비용(LCC)으로 보면 비(非)장수명 주택 대비 비용을 11∼18% 절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여 온실가스는 17%, 건설폐기물은 85% 절감할 수 있다.

그동안 최우수ㆍ우수 등급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인센티브 대비 원가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장수명 주택은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해온 벽식이 아니라 철골 구조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자재비 부담이 상당하다. 특히, 최근 들어 자잿값이 오른 상황에서 우수 등급을 받더라도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본격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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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주소클릭)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

보도일자: 2024.10.15

작 성 자 : 대한경제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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